이용안내
캠핑장소개
남해의 아름다운 바다, 송정솔바람해변 해수욕장에 위치한 캠핑장
남해 송정솔바람야영장은 부드럽고 은빛이 나는 백사장의 맑은 바닷물과 송림으로 유명한 탁 트인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바닷가 캠핑장이다.
남해에서는 상주은모래비치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해수욕장으로, 백년을 훌쩍 넘긴 소나무 숲과 친환경 야영장을 지나면 나타나는 백사장은 길이 2Km, 폭 50m의 규모로 곱게 빛나는 모래와 남해만의 푸른 빛을 담은 바다색이 아름답고 이국적으로 펼쳐진다.
언제나 찾는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이곳은 여름이면 야영장에 텐트를 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인다. 캠핑장은 사이트 비용도 저렴하지만, 넓은 주차장이 있어 북적이지 않아서 좋다.
소나무가 무성한 사이트는 자연 그늘막이 형성되어 시원하게 바닷바람을 맞으며 지낼 수 있다.
이용 시간 안내
입실 14:00 · 퇴실 12:00
매너타임 22:00 - 07:00
이용금액
[이용요금]
구분 | 기준 | 평일(일요일 포함) | 주말(금, 토, 공휴일) | 성수기 |
---|---|---|---|---|
A-주차장방향 | 24시간 | 25,000원 | 30,000원 | 35,000원 |
8시간 (9시~17시) |
15,000원 | 20,000원 | - | |
B-해변방향 | 24시간 | 30,000원 | 35,000원 | 40,000원 |
8시간 (9시~17시) |
15,000원 | 20,000원 | - |
※ 공휴일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 2호조 제 2호부터 제 10까지, 제 10호의 2, 제 11호의 전날을 말한다.
- 평일/주말 구분은 체크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(24시간제: 체크인 14:00, 체크아웃 익일 12:00).
- 연박할인 : 5,000원 (연박할인은 둘째날부터 적용되며, 비수기 최장 7일 성수기 최장 3일까지 연박할인 적용됩니다.)
- 8시간제(당일제)의 경우, 24시간제(전일제)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됩니다(성수기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).
- (근거) 「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」및 「시행규칙」(2023.5.16.시행)
[감면 혜택]
감면대상자 | 증빙서류 | 감면율 |
---|---|---|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|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내), 신분증사본 | 50%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|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내), 신분증사본 | |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| 수급자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내), 신분증사본 | 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내), 신분증사본 | |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| 문화가족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내), 신분증사본 | |
「주민등록법」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족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내), 신분증사본 |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를 50%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(증빙서류 제출필수, 중복적용 불가, 1일1회 적용)
-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(신분증 지참)
- 할인 받는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증빙서류 : 예약자 본인 신분증,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원본(복사본안됨), 기타 할인 증빙에 필요한 서류
유의사항안내
[입, 퇴실시간 안내]
- 일~목요일 입실 14:00 이후, 퇴실 12:00 이전
-
금~토요일(공휴일) 입실 14:00 이후, 퇴실 12:00 이전
캠핑장 사정으로 입, 퇴실시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숙소에 문의해 주세요.
[주차장 정보]
- 객실 1개소 당 주차장 1구획 제공
- 추가 주차는 캠핑장 내 주차장이 없으므로, 캠핑장 외부에 주차해주세요.
[샤워장 이용안내]
-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해수욕장 샤워장을 이용합니다. 추후 캠핑장 샤워장을 오픈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
1박에 한사이트에 샤워장 무료이용권 4장을 드립니다. (추가 필요 시 샤워비는 2,000원입니다.) - 샤워시간은 9:00~22:00입니다. (현지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)
- 온수 샤워 가능합니다.
[주의사항]
- 캠프장내에 반려동물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 되어 있습니다.
- 화로가 아닌 바닥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.
- 캠핑장의 모든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로 진행됩니다.
- 바베큐 화로대, 숯, 장작, 철망은 캠핑장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정원은 방문객 포함 4인입니다.
- 이용정원 초과 및 개인파티 적발 시 방역지침에 따라 퇴실(신고) 조치 됩니다.
- 동일 거주지 영유아 포함된 5인 이상 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바랍니다.
[이용공간]
- 사이트에 따라 진입가능 차종 및 설치가능 텐트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.
- 사용자는 예약한 사이트 내에서만 텐트 1동, 타프 1동 설치 및 차량 1대 주차 가능합니다.
[이용인원]
- 기준(예약)인원만 입실가능, 현장인원 추가 및 지인 등 외부방문객 입장은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할시 전체 퇴실조치됩니다(환불불가). 기준(예약)인원을 반드시 준수바랍니다.
- 아이 포함 4인가족 기준입니다.
- 추가 인원은 2인까지만 가능하며. 별도의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.
- 추가 인원 안내 없이 이용시 즉시 퇴실조치합니다.
[소음(매너타임 등)]
- 22:00부터 07:00까지는”매너타임”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당부드리며(가장 민원이 잦은 사항), 음주가무, 소란행위등으로 민원제기 및 적발시 1차 경고없이 현장관리자 판단하에 즉시 퇴실조치됩니다(환불불가).
- 캠핑장 및 해변에서 폭죽, 불꽃놀이 일체금지입니다.
[자동차]
- 예약시 입력한 지정차량 1대만 캠핑장 출입 가능합니다(미입력차량, 추가차량, 지인방문차량 진입금지, 캠핑카 외 주차차량 진입금지)
- 캠핑장 내에서는 20km/h 이하의 속도로 서행운전하여야 하며, 23:00부터 07:00까지는 차량이동이 제한되고, 음주운전, 공회전 및 세차 금지입니다.
- 사이트내 주차가 원칙입니다. 길목 주차 금지. 주차가 안될시 관리인의 안내에 따릅니다.
- 캠핑카, 카라반의 경우 'A-주차장방향'구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[쓰레기분리수거 및 잔불정리]
- 사용하신 자리는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깨끗히 정리해 주시고,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수거해야하며,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고,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수거통에 버려주시고,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하수구의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불씨제거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 폐기
[애완동물]
-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(애완동물 동반시 입장불가합니다)
- 애완동물 반입 적발시 즉시 퇴실조치 합니다.
[전기사용]
- 고전력 전기제품 사용불가(1000w이상 고전력제품 사용적발시 관리실에서 보관 후 퇴실 시 반환)
- 릴선 등 연장선은 개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(20m 소유시 모든 사이트 이용가능)
[사용자책임 또는 유실 등]
- 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.
- 시설 및 물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.
-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,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합니다.
[이용수칙 미준수시]
- 위의 이용수칙을 위반시 현장관리인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며, 관리인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, 강제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용수칙 미준수 이용객은 향후 이용이 제한됩니다.
운영정책 및
운영자정보
[해변이용안내]
- 해수욕장의 수상안전요원 비상주로 안전을 위한 통제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,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음의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수영가능시간 : 09시 ~ 18시까지 (해변이용은 캠핑장 운영기간과 동일함)
- 비수기에는 해수욕장의 수상안전요원 비상주로 해수욕장 이용 시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(수상안전요원 비상주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불가함)
-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:00부터 07: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정숙시간은 22:00부터 07:00까지입니다.
[비상시 대책요령]
화재시
- 화재 발생시 큰소리로 주위에 알린 후, 119에 신고하며, 캠핑장 관리자에게 알립니다.
- 관리자의 대피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.
안전사고
- 캠핑장 관리자에게 구급상자를 요청한 후 초동 조치합니다.
- 위급환자 발생시에는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후송조치합니다.
자연재해
- 사전에 일기예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.
-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, 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
- 캠핑장 내에서는 사용시 유의사항을 지키며 질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.